발달장애인 중.고교생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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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2,368회 작성일 20-07-28 16:07본문
발달장애인 중․고교생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개요
○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의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7.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관련 사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8/26(수) 이후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등급 및 사유)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개학 후 제공,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승인 후 부적정 청구임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지급급여로 환수
<< 신청 관련 Q&A >>
1.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4.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5.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6.특수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초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도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초등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8.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나이에 관계없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9.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발달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종전 장애1~3급에 해당) 장애인만 있습니다.
10.주장애는 시각장애인데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발달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11.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은 발달장애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장애등록 시기 또는 심사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12.얼마 전 발달장애를 새로 등록 신청하여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데 사전 신청 가능할까요?
지적 또는 자폐성으로 장애등록이 완료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1.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3.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4.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5.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1. 방학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지원되나요?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7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2. 방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7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3.여름방학이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되면 특별지원급여를 2번 받을 수 있나요?
방학 차수에 관계없이 수급자 1인에게 27만원이 1회만 지급됩니다.
4. 여름방학이 아닌 가을, 겨울방학에 대해서도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은 정규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임시 특별지원이며, 정규 1학기와 2학기 사이 여름방학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5.신청서 제출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
읍면동 접수․확인 후 개학일 전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6. 27만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7.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이용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8.예외지급 청구를 8월 26일 전에 할 수는 없나요?
시스템 준비 중으로 부득이 8월 26일 이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9.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요?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관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중․고교 재학 발달장애인의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7.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관련 사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8/26(수) 이후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등급 및 사유)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개학 후 제공,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승인 후 부적정 청구임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지급급여로 환수
<< 신청 관련 Q&A >>
1.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기존에 다른 특별지원급여(보호자일시부재 등)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원래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가격리 또는 확진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4. 특수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5.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6.특수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초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도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초등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8.개인사정으로 진학을 늦게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나이에 관계없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9.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발달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종전 장애1~3급에 해당) 장애인만 있습니다.
10.주장애는 시각장애인데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발달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11.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은 발달장애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장애등록 시기 또는 심사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12.얼마 전 발달장애를 새로 등록 신청하여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데 사전 신청 가능할까요?
지적 또는 자폐성으로 장애등록이 완료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1.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3.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4.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5.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1. 방학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지원되나요?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7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2. 방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방학일수에 관계없이 27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3.여름방학이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되면 특별지원급여를 2번 받을 수 있나요?
방학 차수에 관계없이 수급자 1인에게 27만원이 1회만 지급됩니다.
4. 여름방학이 아닌 가을, 겨울방학에 대해서도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은 정규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임시 특별지원이며, 정규 1학기와 2학기 사이 여름방학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5.신청서 제출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요?
읍면동 접수․확인 후 개학일 전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6. 27만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7.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이용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8.예외지급 청구를 8월 26일 전에 할 수는 없나요?
시스템 준비 중으로 부득이 8월 26일 이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9.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요?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관할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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