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5세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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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3건 조회 3,985회 작성일 20-12-23 13:22본문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첨부파일
- [보도자료]20201222_복지부_65세_이후_장애인_활동지원_서비스.hwp (244.0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3 13:22:17
댓글목록
신희숙님의 댓글
신희숙 작성일교육완료
임남경님의 댓글
임남경 작성일시청 완료
이성자님의 댓글
이성자 작성일교육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