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교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겨울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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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1건 조회 2,861회 작성일 21-01-04 17:54본문
코로나 19 관련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 고교 재학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지원급여를 실시하기에 안내드립니다
<안내>
1.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2. 지원기간: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별지원급여를 실시하기에 안내드립니다
<안내>
1.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2. 지원기간:
2021년 1~2월 중 겨울방학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01223 중고교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hwp (22.0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4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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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숙님의 댓글
신희숙 작성일교육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