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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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4건 조회 7,829회 작성일 20-06-08 09:12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련 법률' 따른 활동지원 인력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가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의 확대 및 성범죄를 방지하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장애인학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활동지원인력에 의해 발생한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신의 피해를 주게 되며,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강화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활동지원인력들은 이점 유의하여 서비스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의 확대 및 성범죄를 방지하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장애인학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활동지원인력에 의해 발생한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신의 피해를 주게 되며,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강화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활동지원인력들은 이점 유의하여 서비스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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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영자님의 댓글
최영자 작성일클라이언트가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겪려해준다.
이염화님의 댓글
이염화 작성일이염화완료
김영록님의 댓글
김영록 작성일잘읽었습니다
김미화님의 댓글
김미화 작성일김미화ㅡ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