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공지사항

화재 관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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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21회 작성일 25-10-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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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신청·조사·결정
○ 행복이음시스템은 ’25.9.29(월) 17:30 이후 정상 작동 중이므로 신규 서비스 신청자 접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정·변경신청 등 처리 가능

  - 바우처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신규·변경 대상자 정보 등록하여야 함

2. 바우처 생성·결제
○ (수기 기록) 바우처 생성·결제 불가능하므로 우선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기 기록*하고 정상화 이후 소급 일괄 결제

    *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일자 및 장소·시간, 이용자 서명 필수

    ※ 2명 이상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 제공받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 취합, 추후 시스템 정상화 이후 서비스 제공이력을 시스템 등록하여야 함

 ○ (잔량 확인 불가능) 바우처 잔량 확인 불가하므로 기존 이용자는 전월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

    ※ 9/25 기준 9월 바우처 잔량에 대해 문자서비스 통해 기 안내 하였음

  -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처리 예정

    ※ 급여량 초과 이용시 익월 사용시간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기능 마련 검토예정

 ○ (사후정산) 추후 시스템 정상화 시 모니터링하여 중복·일괄서비스 제공 등 이상청구 건은 정산할 예정이므로 활동지원기관은 주의하여 청구
○ (신규 대상자) 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협조로 행복이음시스템 상 인적정보, 판정등급 및 급여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하도록 안내

 ○ (급여변동자) 대상자가 급여량 변경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협조로 행복이음시스템 상 급여량을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안내

3. 본인부담금 납부·사후처리
 ○ (납부 불가) 매월 말일 18:00까지 사회보장정보원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익월 바우처가 생성되나 현재 입금이 불가능함

 ○ (우선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납부 없이도 10월 바우처가 생성된 것으로 가정하고 우선 서비스 제공

 ○ (추후 징수) 시스템 정상화 이후 10월 말일까지 10월, 11월분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4. 활동지원급여 청구·지급
○ (9월 3차분) 9월 3차분은 안내한 바와 같이 급여 제공 이력을 수기로 취합하였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0.3일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중

 ○ (10월 1차분) 시스템 복구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복구되지 않는 경우 9월 3차분과 같이 처리할 계획(추후 안내)

5. 활동지원사 임금 지급 등
○ (임금 지급) 9월분 급여결제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월 수준의 임금 지급

    * 예) 9/25까지 결제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9/25까지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사후정산

 ○ (신규인력 등록) 활동지원기관과 수기계약 후 우선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행정처분 이력 조회 불가하므로 사업 지침(P166~169)상 명시된 결격사유 확인

  - 바우처 시스템 정상화 이후 시스템 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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