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공지사항

10월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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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19건 조회 11,011회 작성일 24-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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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0월 활동지원사 교육자료

1. 10월 4일(금) 오후 2시 활동지원사 간담회 있습니다.
  화재안전교육 내용으로 실시하니 필히 참석 바랍니다

2. 9월 간담회 내용 및 운영위원회 승인 건 안내드립니다
※ 휴게시간 적용※
실제 근무시간(분단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준수 바랍니다
 1) 4시간이상 근무자는 일정표에 휴게시간 필히 작성
 2) 4시간미만(3시간59분) 근무시 휴게시간 미적용
 3) 8시간미만(7시간59분) 근무시 휴게시간 0.5시간 실시
 ※ 우선 단말기로 휴게시간 결제 못 하면
    -활동일지 별도 제출. 미제출시 과오결제 반납할 예정입니다.

3. 10월 1일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가산시간으로 빠져 결제됩니다. 서비스시간 부족하지 않도록 일정조율 바랍니다

4. 이용인 학교 내 지원 및 근로 시 서비스지원 필요한 경우, 센터에 선보고 하세요

5. 낮병동, 재활 치료 등 이용자 통원치료 시 지원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로 연락주세요


-단말기에서 나와있는 사유 중 정확히 해당하는 사유를 골라서 진행
-소급 발생시 결제진행은 정상근무 출퇴근 전후로 바라며, 늦지 않게 바로 하세요.
타센터 근무시간에 당센터 소급 금지. 반드시 근무 당센터 근무 전후, 정상결제한 시간으로 소급결제 바랍니다
6. 소급 발생 주의사항 

※결제 후 활동지원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기록지 아래 “소급사유”란에 소급결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잘못된 작성) 단말기 조작 미숙 X, 서비스 제공하다가 결제시간 놓침X,
(작성예시)2024.9.12. 18시 결제종료를 눌렀어야 하나, 이용자의 체위변경을 진행하다가 서비스 종료 누르지 못함. 2024. 9.13 소급결제 진행함
※특히 늦게 결제하거나, 야간 시간대인 경우 수시 방문모니터링 대상자입니다※
 
7. 야간(밤10시-새벽 6시 포함) 근무 시
※ 업무보고에 야간근무 시 활동한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주간에서 야간 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 예정 시 필히 센터에 먼저 보고 바랍니다※

8.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 (한달 174시간 이내 근무 원칙. 휴게시간 필수  ※일정표 제출기한 엄수: 전월 말일 ~ 당월(5일 이내)※
*공지사항은 개별문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니 참고 바랍니다.
*유선연락 및 문자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bcil.co.kr 전화:031-918-7377 팩스 031-919-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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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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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염화님의 댓글의 댓글

이염화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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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경님의 댓글

임남경 작성일

시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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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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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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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작성일

확인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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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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