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활동지원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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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댓글 11건 조회 3,247회 작성일 24-10-29 14:44본문
11월 간담회 교육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자료내용>
1. 11월 6일(수) 오전11시/오후4시 활동지원사 간담회 진행합니다. ※11월 중순 시청점검으로 서류 모두 제출 바랍니다※
(미제출시 점검일 당일 직접 출석해서 소명해 주세요)
※결제 후 활동지원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기록지 아래 “소급사유”란에 소급결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잘못된 작성) 단말기 조작 미숙 X, 서비스 제공하다가 결제시간 놓침X,
(작성예시)2024.9.12. 18시 결제종료를 눌렀어야 하나, 이용자의 체위변경을 진행하다가 서비스 종료 누르지 못함. 2024. 9.13 소급결제 진행함
※특히 늦게 결제하거나, 야간 시간대인 경우 수시 방문모니터링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은 검진일 기준 1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제출바랍니다.※
2.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24.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자 ①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② 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는 부적격*
3. 24.11.1일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진행
*대상자 기준: ①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장애인,② 희귀질환자(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
4. 휴게시간 적용: 실제 근무시간(분단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준수
(1) 4시간이상 근무자는 일정표에 휴게시간 필히 작성
(2) 4시간미만(3시간59분) 근무시 휴게시간 미적용
(3) 8시간미만(7시간59분) 근무시 휴게시간 0.5시간 실시
(4) 단말기로 휴게시간 결제 못 하면
1) 활동일지 별도 제출. 미제출시 과오결제 반납 처리합니다.
5. 낮병동, 재활 치료 등 이용자 통원치료 시 지원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로 연락주세요
6. 소급 발생 주의사항
-단말기에서 나와있는 사유 중 정확히 해당하는 사유를 골라서 진행
-소급 발생시 결제진행은 정상근무 출퇴근 전후로 바라며, 늦지 않게 바로 하세요.
타센터 근무시간에 당센터 소급 금지. 반드시 근무 당센터 근무 전후, 정상결제한 시간으로 소급결제 바랍니다
※결제 후 활동지원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기록지 아래 “소급사유”란에 소급결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잘못된 작성) 단말기 조작 미숙 X, 서비스 제공하다가 결제시간 놓침X,
(작성예시)2024.9.12. 18시 결제종료를 눌렀어야 하나, 이용자의 체위변경을 진행하다가 서비스 종료 누르지 못함. 2024. 9.13 소급결제 진행함
※특히 늦게 결제하거나, 야간 시간대인 경우 수시 방문모니터링 대상자입니다※
7. 야간(밤10시-새벽 6시 포함) 근무 시
※ 업무보고에 야간근무 시 활동한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주간에서 야간 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 예정 시 필히 센터에 먼저 보고 바랍니다※
8.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 (한달 174시간 이내 근무 원칙. ※일정표 제출기한 엄수: 전월 말일 ~ 당월(5일 이내)※
*공지사항은 개별문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니 참고 바랍니다.
*유선연락 및 문자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bcil.co.kr 전화:031-918-7377 팩스 031-919-6349)
<자료내용>
1. 11월 6일(수) 오전11시/오후4시 활동지원사 간담회 진행합니다. ※11월 중순 시청점검으로 서류 모두 제출 바랍니다※
(미제출시 점검일 당일 직접 출석해서 소명해 주세요)
※결제 후 활동지원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기록지 아래 “소급사유”란에 소급결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잘못된 작성) 단말기 조작 미숙 X, 서비스 제공하다가 결제시간 놓침X,
(작성예시)2024.9.12. 18시 결제종료를 눌렀어야 하나, 이용자의 체위변경을 진행하다가 서비스 종료 누르지 못함. 2024. 9.13 소급결제 진행함
※특히 늦게 결제하거나, 야간 시간대인 경우 수시 방문모니터링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은 검진일 기준 1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제출바랍니다.※
2.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24.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자 ①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② 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는 부적격*
3. 24.11.1일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진행
*대상자 기준: ①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장애인,② 희귀질환자(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
4. 휴게시간 적용: 실제 근무시간(분단위)으로 계산하여 휴게시간 준수
(1) 4시간이상 근무자는 일정표에 휴게시간 필히 작성
(2) 4시간미만(3시간59분) 근무시 휴게시간 미적용
(3) 8시간미만(7시간59분) 근무시 휴게시간 0.5시간 실시
(4) 단말기로 휴게시간 결제 못 하면
1) 활동일지 별도 제출. 미제출시 과오결제 반납 처리합니다.
5. 낮병동, 재활 치료 등 이용자 통원치료 시 지원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로 연락주세요
6. 소급 발생 주의사항
-단말기에서 나와있는 사유 중 정확히 해당하는 사유를 골라서 진행
-소급 발생시 결제진행은 정상근무 출퇴근 전후로 바라며, 늦지 않게 바로 하세요.
타센터 근무시간에 당센터 소급 금지. 반드시 근무 당센터 근무 전후, 정상결제한 시간으로 소급결제 바랍니다
※결제 후 활동지원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기록지 아래 “소급사유”란에 소급결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잘못된 작성) 단말기 조작 미숙 X, 서비스 제공하다가 결제시간 놓침X,
(작성예시)2024.9.12. 18시 결제종료를 눌렀어야 하나, 이용자의 체위변경을 진행하다가 서비스 종료 누르지 못함. 2024. 9.13 소급결제 진행함
※특히 늦게 결제하거나, 야간 시간대인 경우 수시 방문모니터링 대상자입니다※
7. 야간(밤10시-새벽 6시 포함) 근무 시
※ 업무보고에 야간근무 시 활동한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주간에서 야간 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 예정 시 필히 센터에 먼저 보고 바랍니다※
8.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 (한달 174시간 이내 근무 원칙. ※일정표 제출기한 엄수: 전월 말일 ~ 당월(5일 이내)※
*공지사항은 개별문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니 참고 바랍니다.
*유선연락 및 문자연락에 응답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bcil.co.kr 전화:031-918-7377 팩스 031-919-6349)
첨부파일
- 2024년 11월 간담회교육자료241029 최종.hwp (154.5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9 14:44:50
댓글목록
이춘연님의 댓글
이춘연 작성일잘숙지 하였읍니다
김송월님의 댓글
김송월 작성일알겠습니다.
유일상님의 댓글
유일상 작성일네~~
김미화님의 댓글
김미화 작성일잘숙지하였습니다~~
김 명희님의 댓글
김 명희 작성일잘보았읍니다
이염화님의 댓글
이염화 작성일네.알겠습니다.
최송이님의 댓글
최송이 작성일알겠습니다
이은옥님의 댓글
이은옥 작성일잘숙지했습니다
천정숙님의 댓글
천정숙 작성일알겠습니다
박영희님의 댓글
박영희 작성일확인했습니다
임선례님의 댓글
임선례 작성일확인하였습니다
